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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 셀프등기 방법
    Dailylife 2019. 7.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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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느덧 중복이 지나가고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사실 다음날 바로 부동산매매 셀프등기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뤄졌는데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이제서야 포스팅하게 됐네요... ^^

     

    요즘은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본인들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매매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가 껴있기 마련인데, 공유자와의 지분거래 같은 경우는 굳이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분거래나 매매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매매를 함에 있어 제일 많은 거래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경험(주택)을 토대로 작성할테니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점을 유념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로 서류준비와 두번째로 셀프등기 진행절차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류준비

     

    가. 매도인 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매 (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

         -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법적 주소를 기반으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본/과거주소 전부 기재) 

     

     

    나. 매수인(본인) 준비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 신분증 & 도장 (막도장 상관없음)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 매도인 인감 및 간인 필수

      5) 매도용 인감도장을 받은 위임장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 통한 매매시 부동산에서 수령)

      7) 토지대장 (아파트 매매일 경우 전유분 대지권 나오게 발급)

      8) 건축물대장 (매도인 신상 정보 맞는지 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발급)

        - 인터넷에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지 않으므로 구/시청에서 발급

     

      *6~8번 서류는 모두 시청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시 받으면 되고, 개인간 직접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구/시청을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신고해서 받으면 됩니다.

     

      * 그리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본인부담금 금액 확인 -> 지난 포스팅 살펴보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알아야되는 사항인데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고, 부동산 매매 후..

    lordofeternity.tistory.com

       * 모든 양식은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대법원에서 배포하는 서류에 작성된 예시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FM이므로 대법원 배포 서류에 예시가 있을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진행절차

     

    가. 부동산 매매

      1) 매도인 매수인 각각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만나 서류확인

        - 등기권리증 원본여부 확인 

      2)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3개월 이내 확인 / 과거주소 기재 여부 / 계약서 주소와 초본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3)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두 동일한지 확인

      4)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5) 준비해간 위임장 매도인란에 매도인 인감도장 찍기 

        - 실수 등 만일을 위해 여유분 위임장도 준비해서 도장 찍어놓도록 합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 인감도장 찍기 (간인 필수)

        - 간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 2번째 페이지와 겹치는 부분에 간인하면 됩니다 

     

        - 지분거래일 경우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등기의목적 - 갑구 0번 홍길동 지분 전부이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전할 지분 - 공유자 홍길동 지분 2분의1 전부

          -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분수 작성 개념을 모르시고 계셔서 실수를 합니다. 한글로 적으세요

          - 예를 들자면 1/2 이 맞는 표현(50%)이고, 2/1은 200%를 의미합니다.

     

     

      7)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깨끗한지 확인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8) 부동산에서 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령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는 구/시청 방문 서류작성 신고후 수령) 

     

     

     

    나. 관할 소재지 구/시청 및 은행

      1) 당사자간 직거래시 지적과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령

      2) 토지대장 신청서 작성하여 토지대장 발급 (아파트 거래일 경우 전유분 대지권 나오게 발급)

      3) 건축물대장 신청서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 매도인 신상정보 맞는지 확인 / 매도인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발급

       - 본인의 경우는 보유주택 공유자 지분거래였는데, 도면까지 전부 발급받음

     

      4) 세무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작성

       - 세무과에 비취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2부 복사

         (제출은 각 1부 이지만 나머지 각 1부는 등기거래소 이용예정입니다)

       - 취득자 신상정보 작성 / 취득물소재지 - 부동산소재지 / 취득가액 - 매매금액 / 매도인 신상정보 작성 /

         신고인 - 이름+도장 또는 서명

     

      5) 취득세 납부 (구/시청 방문시 카드 가능 / 무이자 최대 개월수는 카드사 마다 다름)

       -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영수증 수령

       - 취득세는 구/시청 창구 납부에 한해서 당일 취소/재결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부를 한 다음에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창구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르면 당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카드를 잘못 선택해

         결제한 경우 당일에 한해서는 취소하고 재결제해도 됩니다. 날자가 적힌 납부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불가

     

       - 카드사별 취득제 무이자 할부 이벤트 개월수 및 혜택은 매번 다르고, 실수로 잘못 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변경을

         안 해줍니다. 즉, 무이자 6개월인지 알고 결제했다가 슬림할부로 알고 ARS연결해서 3개월 무이자로 돌리려고 하면

         카드사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 세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 해줍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해 은행을 방문 납부 (세무과 직원에게 어느 은행인지 확인)

       - 보통은 구/시청내 은행이겠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은행 방문시 처리가 불가능 함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반드시 즉시매도를 통해 본인부담급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 미리 알아둔 금액을 안내직원에게 확인해도 되고, 안내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ARS로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고 다시 부족분을 추가납부하면 됨

     

      * 공동명의일 경우(50%)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시에 나타나는 부동산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50% 금액을

        적으면 되고, 공유자 지분이 1/3, 1/4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맞게 계산하여 1/3, 1/4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 수입인지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서 현금을 준비해갑니다 (카드 불가능)

       -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1억 초과 10억 이하는 수입인지 15만원입니다

       - 공동명의는 소유권이전 신청서를 공유자 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증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수입증지는 수입인지가 아닌 등기수수료 15,000 에 해당합니다

     

     

     

    다. 관할 법원등기소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모르는 부분은 등기접수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잘 모르는데 무작정 적다가 실수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주의)

       - 등기권리증 고유번호와 암호를 적는 칸에는 1번째껀 적지말도록 합시다

         (보통 첫번째 등기낼 때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

       -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므로 신청자에는 본인(매수인)만 적어도 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간인이 필수임 (위에 간인방법 참고)

     

      3) 모든 서류 정리후 담당직원에게 확인받고 제출

       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ㄴ. 매도인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ㄷ.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

       ㄹ.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전부기록)

       ㅁ.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본인의 경우 등록제출 함

       ㅂ.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원본 접수 후 등기권리증 나오면 돌려줌)

       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원칙은 원본이나 사본접수 가능)

       ㅇ. 매도인 등기권리증

       ㅈ. 건축물대장(원본)

       ㅊ. 토지대장(원본)

       ㅋ. 각종 영수증

          -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번호기재후 돌려주심)

       

      * 등기접수 후 등기권리증 우편 수령을 원하면 우표붙인 서류봉투를 준비해갈 것

     

      4) 등기 진행사학 확인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증 번호로 확인가능(유료)

       - 등기진행 완료시(3~5영업일) 등기권리증 수령

       * 보통 해당 관할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있는 시기라 물량이 많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월요일에 등기신청하면 금요일에 등기가 마무리 되고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나왔다고 해서 개인에게 연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5)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보완

       - 등기관이 검토 후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 수정사항이 있어서 재방문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사용한 도장을 지참합니다  

     

     

     

     

    이로써 모든 셀프등기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해봤는데,  4주 전부터 미리미리 공부하고 시간날 때마다 찾아보고 서류 발급받고 준비했더니 시청방문부터 등기소에서 셀프등기까지 한번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처리 시간도 약 1시간 반 정도에 모두 완료를 했는데, 사실 시청직원이 시간을낭비하게끔 하는 일만 없었으면 1시간 정도에 다 처리가 가능했을거 같았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무사 분들은 조금 아쉬운 현실이지만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발품 조금만 팔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셀프등기도 해볼만한 일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일 또는 대출 등으로 인해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법무사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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